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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롭게 1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취득시 발생되는 세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기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부동산의 가격과 기간에 따라 변동됩니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제도란, 새로운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 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는 취득 가액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됩니다.
일시적 1가구 주택의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의 취득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새로운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 기존 주택의 연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 기존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세를 세율에 따라 선납부하고 기존 주택 처분시 중과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례 제도 변경 사항 (요점)
✅ 새로운 주택의 취득 가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선납부하고 기존 주택 처분시 중과세 환급
✅ 기존 주택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 5억원 초과인 경우 세율에 따라 양도세 납부하고 신규 주택 처분시 중과세 환급
✅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초과로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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