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가 1주택 보유상태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1주택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처분기한이 2년이었던 것이 특례제도로 인해 3년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본요건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본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 기준
- 1주택 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가 필요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12억원 초과일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발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이사를 가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처리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A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
- A주택 2년 이상 보유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 매각
2023년 1월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or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처분기한이 3년 이내로 1년 증가되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연장 기간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적용)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까지 적용됩니다. 2년 실거주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거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매수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지 않으니,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꼭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합니다.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전 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시 8%에서 현재 1~3%로 변경되었습니다. 3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중과 적용됩니다.
-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단독 명의의 경우 기본 12억원 공제가 가능, 공동명의의 경우 각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80%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세대 구성 기준
자녀의 주택 수를 내 주택수에 합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3가지 중 1개 충족시 별도 세대 구성원으로 구분됩니다.
- 자녀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자녀가 만 33세 이상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의 요건인 경우(2023년 기준 1인 소득이 월 83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138만원 이상 벌면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구분)
자녀의 실거주 의무 확인 증빙
상황에 따라 자녀의 부동산 실거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전입 주소지 포함해서 출력)
- 직장 거리와 거주지가 멀어 실질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용 및 교통카드 내역, 관리비 영수증 등이 필요
실거주 의무
현재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의무는 사라졌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이 인정된 때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하나의 부동산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분류하므로 비과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