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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보유세라고 합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유세 계산 방식
보유세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기반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가치, 표준세율, 주택 보유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일 경우 한 개의 주택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통해 기준이 매겨집니다.
보유세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지방자체단체에서 정한 표준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주택의 보유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총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위치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1.2% ~ 6% 까지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이 0.6% ~ 3% 인것에 비해 2배정도 높습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합니다. 합계 재산 가액이 위의 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인경우에는 12억 초과시 종부세 대상이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은 80억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종부세 세율의 경우 주택은 기준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세율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해보기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경우 편리하게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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