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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과세 완화)

by 냠냐미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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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하러가기

 

 

 

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

보유세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보유세라고 합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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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조건이 다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조정지역의 경우)
  • 양도시 주택 실거래 가액이 12억원 미만

 

다주택자의 경우

  •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 65~ 45%  적용
  • 추가 주택 보유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 2%, 3주택이상 기본세율 + 3% 중과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치 시행으로 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매매시 기본세율만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조정지역 관계없이 기본세율 45%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2023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양도 차액과 세율이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차액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 방법 흐름도

 

 

1가구 2주택 세율 적용 및 중과세율

 

2)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4.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바로보기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1가구 3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1주택을 매도하여 2주택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며, 세금부담이 가장 적은 주택을 우선 처분하여야 합니다.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먼저 처분시 시세 차액이 크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지 않고, 동시에 3주택에서 2주택자가 됩니다. 2주택이어야만 세금면제(비과세) 혜택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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