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취득세란
✔ 부동산 취득세율
✔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매수시 고려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권 및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에 등록하여 효력이 발생될 때 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는 물건의 소재지 광역시 또는 도에서 그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게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월, 외국주소지일경우는 9월)이내에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나 과세 관청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시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주택의 과세표준이 3억 미만인 경우 3.5% 세율이 적용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는 조정지역과 비 조정지역, 유상 취득과 무상취득 등 취득의 방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취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3%, 9억초과는 3%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집니다.
주택 유상 취득시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4주택 |
조정대상지역 | 6억이하 : 1%, 6억초과 ~ 9억이하: 1~3% 9억초과 : 3%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주택 무상 취득시(상속 제외)
구분 | 3억미만 | 3억 이상 |
조정대상지역 | 3.5% | 12% |
비조정지역 | 3.5% | 3.5% |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에 비해 취득세율이 높아지며 다주택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의 보유자는 12%까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잘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
구분 | 세율 | |
주택 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 외 | 3.5% | |
농지 | 매매 | 3.0%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부동산 외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따라하시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취득세(부동산) 을 클릭하면 취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구분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아주 손쉽게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소재지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붙으며,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정신고시에는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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