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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취득세율표

by 냠냐미들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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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취득세란
✔ 부동산 취득세율
✔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매수시 고려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권 및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에 등록하여 효력이 발생될 때 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하는 물건의 소재지 광역시 또는 도에서 그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게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월, 외국주소지일경우는 9월)이내에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나 과세 관청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시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주택의 과세표준이 3억 미만인 경우 3.5% 세율이 적용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는 조정지역과 비 조정지역, 유상 취득과 무상취득 등 취득의 방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취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3%, 9억초과는 3%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집니다.

 

 

주택 유상 취득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4주택
조정대상지역 6억이하 : 1%,
6억초과 ~ 9억이하: 1~3%
9억초과 : 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주택 무상 취득시(상속 제외)

 

구분 3억미만 3억 이상
조정대상지역 3.5% 12%
비조정지역 3.5% 3.5%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에 비해 취득세율이 높아지며 다주택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의 보유자는 12%까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잘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

 

구분 세율
주택 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부동산 외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따라하시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취득세(부동산)  클릭하면 취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구분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아주 손쉽게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소재지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붙으며,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정신고시에는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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