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상속세란
✔ 상속세율(표)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 또는 친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상속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써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됩니다. 유언 또는 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됩니다.
상속세율
- 상속세율
상속세는 누진세로 증여된 금액이 높아질수록 누진되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1억 이하일 경우 10%, 10억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20%, 30억초과일 경우 50%가 됩니다.
- 상속 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1,2,3순위가 없는 상속인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 한도액이며, 기초공제에서부터 인적, 일괄,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부분이 있습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2억원을 공제 가능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시 상속될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업 상속 경우 : 300~600억이 추가 공제 가능하며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영농 상속 경우 : 상속가액 상당 금액 30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공제
상속이 진행될 때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상속 금액이 없거나 상속 금액이 5억원 미만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제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액 그 밖의 인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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