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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증여세 면제 한도액)

by 냠냐미들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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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누군가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는 당사간 간의 합의에 의해 증여 취소가 되지만 현금, 금전의 경우 증여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받은 돈을 반환시 재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만 늘어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10년, 그 외 타인의 경우 5년에 대해 누적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는 합산과세 방식입니다. 즉, 자식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라면 10년을 간격으로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5억 상당의 현금 증여시 한번에 증여하게되면 증여세는 4억2천만원입니다.

20년동안 3번 걸쳐 5억씩 증여시 5억에 대한 증여세는 각 8천만원으로 총 2억 4천만원이 됩니다.

즉, 한번에 증여했을 때보다 세금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2억 원부터는 20%를 적용하여 30억을 초과할 경우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받을 재산이 1억일 경우, (1억 X 10%) = 1천만 원

증여받을 재산이 5억 일 경우, (5억 X 20%)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9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1.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증여과세가액-면제한도)
  2.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세액 공제)
  3.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액 - 채무액)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자동계산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간편계산 입력 화면에서는 두세 가지 정보만 입력하셔도 간편하게 증여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간편계산을 작성하여 [세액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증여세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붙는 세금으로 아래와 같이 비과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10년동안 누적한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관계 비과세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5천만원
형제자매 1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2023년 증여세 부분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증여 관련해서 신혼공제가 신설되어 증여재산 1억까지 증여세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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