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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 범위
✔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파생상품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되어진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1번 과세합니다.
단,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부담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것으로 양도로 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 실거래가액이 12억 초과되는 고가주택 제외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 2년이상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10배까지
감면 되는 경우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감면 요건 충족시 감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부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2월 10일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세 신고 납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만약 신고, 납부 기한이 토, 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한임
-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로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됨
확정신고
부동산을 여러건 양도시 다음해 5월1일~ 31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 해야합니다.
단, 1건의 양도 소득만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 마쳤을 경우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됩니다. 신고 납부 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합니다.
분할 납부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 세액의 일부를 기한이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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