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이거나,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일 경우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거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가능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23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4만5천원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바우처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 기간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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