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 지원을 제공해 주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해 변경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신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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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소득자 소득조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의 월 소득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이 어려운 상황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도 중하위 소득 조건을 만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소득자 중위소득
기초생활소득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설정하는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에 재산 소득을 합한 후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파악 후 각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총액은 중위 소득의 30%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2023년대비 1인가구 7.25% 인상, 4인가구는 6.09% 인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3 년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원 | 7,227,981 원 |
2024 년 | 2,228,445 원 | 3,682,609 원 | 4,714,657 원 | 5,729,913 원 | 6,695,735 원 | 7,618,369 원 |
기초생활소득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주로 소득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함께 재산, 자산 등을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한 값을 말합니다. 이 더한 값이 중위소득 기준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자산에는 부동산(자가의 경우) 공시지가, 임차보증금(임차일 경우), 예적금, 보험금(만기해지 시 받을 금액), 배당금, 주식, 자동차,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각 자산마다 환산되는 비율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소득자 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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