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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by 냠냐미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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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정해진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상속제 면제 한도액 종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제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속될 재산 중에서 공제될 부분을 차감된 후, 남은 부분에서 상속세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공제 되는 부분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 공제 / 금융공제 / 주택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 공제

 

상속 과세액에서 기본적으로 2억을 공제받습니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쳐 5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일괄공제가 더 효율적입니다.

 

인적 공제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며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 세까지 남은 연수(동거자에 한함)
  • 연로자(노인)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동거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동거자에 한함)

 

일괄 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인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 받을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최대 6억원 한도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있다면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2억원

 

 재해손실 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및 훼손될 경우 손실 가액을 공제합니다.

 

 주택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10년이상 동거할 경우에 5억원 한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 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세 계산방법과 상속세율

 

상속세는 상속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정됩니다. 상속자 확인될 경우 상속받을 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 우선순위  >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공제) X 상속세율(누진세율) 로 계산하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상속세를 알아보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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