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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by 냠냐미들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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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1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출산이나 육아, 질병등의  이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미가입,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퇴직금 대신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아져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 보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방식이 복잡하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판단 기준

 

• 기본급이나 성과연봉, 기타 '직무'와 관련된 모든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복리후생성 급여라고 하더라도 정액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례)

• 시간 외 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은 1년 치 총합계의 3/12로 계산합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

• 경영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지급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DC, DB, IRP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DC와 DB의 차이점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지의 차이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게 되어 세금부담도 적어지고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확정 급여형(DB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가 정해져 있는 급여로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및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받습니다.

 

 

확정 기여형(DC형)

 

회사가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 시 급여로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단, 몇 가지 사유일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 구입 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  본인 포함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료비 12.5% 초과하는 경우)

•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적립금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 년 수 연봉 X 1/12
운용 회사 본인
자산 운용 책임 회사 본인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
퇴직금 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같음 수익/손실 가능
퇴직 급여 수령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특징 DC형으로 변경 가능 DB형으로 변경 불가능

 

 

개인형(IRP형)

 

사측의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금액 또한 급여 수준, 부담금등 정해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후에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과 연금형태 두가지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해지 후 일시금 수령 시 : 55세 미만이어도 수령 가능, 퇴직소득세 5% 공제 후 수령, 기타 소득세 16.5% 공제

•  연금으로 수령 시 : 연금 수령시 부터 10년간 30% 감면 혜택, 10년 이상부터는 40% 소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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