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자립하는 청년들에게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월 20만원까지로 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게됩니다. 지원금은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금액을 매월 지원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방학이나 휴학등의 이유로 임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속 기간이 아닌 기간 내 12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월세 범위 한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액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부분만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행복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직접 방문이 힘들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됩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였어도 지원금은 신청 청년 계좌로 입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만 30세이상,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미혼 부 또는 모,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 거주하는 경우
- 방하나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경우
-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해 주택 소유한 경우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이때,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에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경우 (이때,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에 부채를 공제합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청년 원가구의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에서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구간으로 나누고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로 추첨하게 됩니다. 그 해당 구간은 아래와 같이 4개 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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