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2024년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올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주 등 저소득층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로 소득이 기준치 미만인 가구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그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소득의 부부 합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은 만족하여야합니다.
1. 소득요건
연간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이 총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총소득금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가구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일 경우
▸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재산요건
구분 | 2024년 재산요건 기준 |
지급기준 | 2억 4,000만원 미만 |
차감지급 기준(50%) | 1억 7,000만원 이상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기준에 만족합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전체 재산 합계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50% 차감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위의 조건들을 모두 중족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이 여러명일 경우 한명이 신청가능하고 중복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정기나 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소득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3일 |
▸ 상반기 소득을 반기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을 반기 신청하였을 경우, 상반기에 받은 35%를 제하고 6월말에 100% 지급
구분 | 대상자 | 소득 산정대상 | 신청시기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4년 6월 1일~ 11월 30일 |
▸ 연간소득을 정기신청한 경우, 8월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되어 10월말~ 다음해 1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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