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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조건)

by 냠냐미들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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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빈곤 가능성이 있어 보호받아야될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교해 보면,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고정재산의 유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 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당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 고정재산이 없음

 

◾  차상위계층

  • 가구당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서 부양조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중위소득

 

2024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으로 중위소득의 50%는 1,114,223원이 됩니다. 1인가구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고 월소득이 1,114,223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는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하며 따라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4인 가족의 경우 거주하는 집(재산)이 있으면서 가족원 전체 소득이 2,864,957원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일반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평가 후 소득평가액을 산출 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소득평가액 포함사항

  • 일반소득 -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등
  •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소득 등

 

◾  소득환산액 포함사항

 

여기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에 부채금액을 차감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 후 소득평가액과 합하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전월세보증금은 금액의 95%
  • 일반재산 - 토지, 거주용 이외 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 현금, 주식, 국공채, 예적금, 보험 등
  • 차량가액
  • 부채금액은 차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부식품제공, 통신비할인, 데이터요금 지원,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난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 가사 간병 방문지원
  • 장애수당 4만원지급
  • 만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자활산업 연계
  • 통합문화이용권
  • 전기 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할인
  • 통신요금 감면
  • 국가장학금지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더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됩니다. 해당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 조사 평가 후 대상자 확정하는데 2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확인 서류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보장결정이 진행됩니다.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한 후 결정내역은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도중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은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아직 혜택을 받고 계시지 못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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