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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간단정리)

by 냠냐미들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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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소득활동이 힘들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상향되어서 1969년 이후 출생 시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노령연금은 60세)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및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 ~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서 평생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이후에 수급권 취득하게 되면 개시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어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단, 처음 연금 받았을 당시는 소득이 있어서 연금액이 감액되었지만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일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 종사 개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이 가능하여 노령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 90% 까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경우 기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에 추가로 매 1년당 7.2%(월 0.6%)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조기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은 되지만, 향후 받게될 국민 연금액이 감액된 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최대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시 1년당 연금액의 6%를 감액하게 됩니다. 최대한 일찍 수령하게 되면 60세에 가능하며 연금액의 30%가 감소하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이것은 조기노령연금이 노령연금 지급개시일 이전에도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연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시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내야 될 수 있으니 재지급 신청 시에는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액이 재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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