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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급증하고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0세시대 이른 정년 퇴직 후에 생계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수입이 잡힐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중에서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고 일정 기준의 소득 이하일 경우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 수령 조건
▶ 가입 기간 : 최소 가입기간 10년유지
▶ 소득 조건
- 정부에서 정한 소득 수준 이하여야 가능
-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월평균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연령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맞는 지급 개시 나이 도달전에 신청하여야 함
▶ 질병이 있는 경우
- 만 60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위험이 있는 질병을 앓고있는 경우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 수령시 장단점
2023년 기준 1969년생(65세)부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령가능하지만, 조기 수령 시 1년당 연금액의 6%를 감액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하며 5년 빨리 수령할 경우(60세에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액이 30% 감소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단점은,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출생년도 | 수급 개시 연령 | ||
노령(국민)연금 | 조기노령(국민)연금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70% |
1953년 ~ 1956년 | 61세 | 56세 | 76% |
1957년 ~ 1960년 | 62세 | 57세 | 82% |
1961년 ~ 1964년 | 63세 | 58세 | 88% |
1965년 ~ 1968년 | 64세 | 59세 | 94%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100% |
★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도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경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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