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며, 중위소득 70% 미만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고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어른들을 위한 제도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자격은 가계 소득을 기준하며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3, 2024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3 년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원 | 7,227,981 원 |
2024 년 | 2,228,445 원 | 3,682,609 원 | 4,714,657 원 | 5,729,913 원 | 6,695,735 원 | 7,618,369 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하므로 선정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3 소득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의 연금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 :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연금 재원이 조세)
노령연금(국민연금) :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매월 평생 받는 연금(연금 재원이 국민연금)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은 연금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정해진 연령이 되고 소득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가입기간과 그 기간중 월 평균 소득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연금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 노령연금 조기 수령 조건 자세히보기▼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기초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어르신
▶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여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위 경우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월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편하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누르고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사례를 살펴보시면 비교 가능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