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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면 지급률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근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기수령의 조건은 3가지로,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기간동안의 납입이 조기 수령의 기본적 요건입니다.
-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시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소득조건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조기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에 사업 소득을 더한 월 소득이 전체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입니다. 조기수령 중 이 금액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만족하여야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되는 경우 받게되는 국민연금은 정년 때 받게 될 금액보다 적게됩니다. 조기수령을 조금만 당기면 큰 원래 수령금과 큰 차이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할 경우 먼저 나의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한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조기수령 나이 |
1953 ~ 1956년생 | 56세 |
1957 ~ 1960년생 | 57세 |
1961 ~ 1964년생 | 58세 |
1965 ~ 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면 지급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늦게 받는 것이 이득이며 최대 5년을 늦추면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더 많아집니다.
조기수령 나이 | 감면 지급률 |
56세 | 70% |
57세 | 76% |
58세 | 82% |
59세 | 88% |
60세 | 94%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개인민원>연금/일시금 청구> 청구서 작성하기> 신청서 작성 순서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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