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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12억원이하

by 냠냐미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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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소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아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인하기

 

 

 

2023년 10월 12일부터 기존에 공시지가가 9억원까지 가능하던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9억원이상 주택의 월지급금 또한 최대 2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예시 >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기준으로 시세 12억원 주택의 경우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월지급액이 20%(56만8000원) 상승

 

 

주택연금 가입 조건(2003년 10월 12일 이후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일 것
  •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OK!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미만이면 가입가능)
  •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소유자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OK!
  •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가능)

 

예상연금 확인하기

 

 

 

 

 

 

 

 

 

주택연금 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게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이할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주택연금 3종 세트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

 

★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가능

 

 

주택연금 장점 확인해보기

 

 

주택연금 종류

 

 

나에게 맞는 상품 찾아보기

 

 

주택연금은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종신방식일정기간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한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가능합니다.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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