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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용못한 연차가 많이 남았다구요?
정확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산방법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
-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 15일의 연차 사용 가능
-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연차 휴가가 몇일이나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연차가 소멸하는 시기에 남은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되어집니다.
■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기본금,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적 임금포함) / 209 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잔여일 수 X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와 임금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정확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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