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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 휴가 또는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 수당은 5인이하의 소규모 업체에서도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이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 일주일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 조퇴한 경우 그 시간 제한 뒤 계산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 15시간이 그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2일 근로하더라도 주당 15시간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주휴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할 때 주 40시간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 주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일 경우
일 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5일 = 8시간
주휴 수당 =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
✅ 1 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일 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주휴수당 =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미리계산
주휴수당은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두 조치가 취해지며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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