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과 상숙세율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사람으로 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 및 간편계산
국세청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상속세 자동계산'을 검색합니다.
상속세 간편계산 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 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 2회에 나누어 내는 것
연부연납 :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