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 집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1월은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신고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단순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납부하게 되니 기간을 꼭 지켜 신고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과세자에 따라 신고기간이 차이가 나니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6개월로 신고 납부 하며,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 일반사업자 과세대상기간 | 일반 신고납부기간 |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다음해) |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 법인사업자 과세대상기간 | 법인 신고납부기간 |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다음해) |
일반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직전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 50%를 미리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단,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 또는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화의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업이나 사업실적 악화로 인해 조기환급시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월 25일(다음해)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년을 두어 신고 납부 합니다. 7월 1일을 기준, 사업자 유형전환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1월 ~ 6월분을 7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업이나 사업실적 악화의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통한 직접 신고
홈택스를 이용시 세금계산서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까지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지만 수출입 자료 및 온라인 매출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 매출의 경우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세무서 방문신고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도움 창구가 마련되어 부가세 신고시 문의 사항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의뢰
복잡한 사업 내용은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세가 가능하여 정확한 신고를 도와 주어 부가세 신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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