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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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중위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은 중위소득 이상이고, 절반은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의 수입과 상황에 따라 소득 평가 기준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누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중위소득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3 년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원 | 7,227,981 원 |
2024 년 | 2,228,445 원 | 3,682,609 원 | 4,714,657 원 | 5,729,913 원 | 6,695,735 원 | 7,618,369 원 |
2024년 중위소득은 2023년대비 1인가구는 7.25%인상, 4인가구는 6.09% 인상됐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족 222만 8,445원, 4인가구 572만 9,913원 입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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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를 위한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의료 급여 선정 기준 |
831,157 원 | 1,382,462 원 | 1,773,927 원 | 2,160,386 원 | 2,535,275 원 | 2,891,193 원 | 3,243,006 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교육의 소외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목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교육 급여 선정 기준 |
1,038,946 원 | 1,728,077 원 | 2,217,408 원 | 2,700,482 원 | 3,165,344 원 | 3,613,991 원 | 4,053,758 원 |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지원해주며 1년에 한 번 밖에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중,고 과정에 따른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415,000 원 | 589,000 원 | 654,000 원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