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5. 2. 5.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려면 신청 자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기한과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됨)

 

📌 소득 산정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 포함
  • 공적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제외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일부 감액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 조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연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 부양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소득 300만 원 이상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중복 불가)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등)
❌ 2024년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시 신청 불가)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1단계: 신청 안내 확인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문자, 우편, 홈택스 알림으로 발송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가능 대상이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신청 방법 선택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전화), 세무서 방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 3단계: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
  • 가구 유형 및 소득 정보 입력
  •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4단계: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접수 확인 문자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반응형